안세진 기자입력 : 2019.12.03 05:00:00 | 수정 : 2019.12.02 21:56:36
◇분상제에 종부세까지=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. 강남권과 마포·용산·성동·영등포구였다.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다른 지역도 상한제 대상지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.
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.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.
또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·안내문을 발송했다.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,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. 인원은 전년대비 12만9000명(27.7%), 세액은 1조2323억원(58.3%) 늘었다.
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리면서 급증했다. 종부세란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로, 매년 6월1일 기준 고가 주택·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.
서울 공동주택(아파트)·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.02%, 13.95% 올랐다. 같은 기간 0.5~ 2%였던 세율은 0.5~3.2%로 올랐다. 시가 30억 수준 아파트의 종부세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 정도로 늘었다.
◇살 사람 많고, 팔 사람 적고=하지만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.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.18% 올랐다. 특히 광진구(0.36%)와 송파구(0.34%), 강남구(0.34%), 금천구(0.33%) 양천구(0.30%) 등이 많이 상승했다.
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한 달간 0.5% 올라 전달(0.44%)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. 9·13대책의 효과로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나,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 누적 변동률(1~11월)도 0.38%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.
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 내다봤다. 이들은 서울의 경우 매도자 우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, 집값을 잡기 위해선 매도·매수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“거시적인 이유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 부동자금이 많음을 들 수 있다. 양도세나 대출 등에 있어 규제가 크지만 돈이 갈 곳이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에 개발호재들이 많고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할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나 거래 제한에 따른 회전매물 감소 등으로 매도자 우위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지만 강보합으로 갈 것 같다”고 말했다.
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“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거다. 매수, 매도가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. 이 부분을 해결하면 덜 오를 것”이라며 “30대가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고 한다. 이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면 유명무실해진 청약통장을 없애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추첨제로 가서 살 방법을 없게끔 하면 오름세가 덜 해질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매입 비중이 31.2%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. 40대(28.7%)와 50대(19.0%)를 여유 있게 따돌리는 수치다.
안세진 기자 asj0525@kuki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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